- SK하이닉스 성과급에 퇴직금 부담 수조원 되나, 대법원 12일 판결에 쏠리는 눈
-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PS)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한 가운데 오는 12일 대법원의 퇴직금 소송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법원이 '초과이익분배금(PS)'을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해 쌓아야 하는 부채가 조 단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삼성전자 사례처럼 '생산성 격려금(PI)'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대신 PS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추가되는 퇴직금 부담은 수천억 원 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0일 재계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 일부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퇴지금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SK하이닉스도 퇴직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대법원 민사 1부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결론을 내린다.SK하이닉스 직원이었던 김 모씨 등 2명은 각각 1997년과 1994년에 입사해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2월 퇴직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지난 1월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생산성 격려금(PI)'에 해당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SK하이닉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1~2심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초과이익분배금(PS)'과 '생산성 격려금(PI)'으로 나뉘는데, PI만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해도 사측의 퇴직금 부담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SK하이닉스는 2025년 기준 PI로 두 차례 월 기본급의 150%를 지급했는데, 이는 1인 당 평균 약 16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만약 2025년을 기준으로 PI가 평균 임금에 포함될 경우, SK하이닉스 평균 근속연수인 13.3년을 근무한 직원은 퇴직 시 기존보다 약 1800만 원의 퇴직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월급) X 총 근속연수'로 계산한다.SK하이닉스는 전체 임직원 수(2025년 6월 말 기준 3만3625명)를 기준으로 장부 상 쌓아야 할 퇴직금 부채가 약 6천억 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매년 전체 인원의 약 5~10%가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현금으로 추가 지출되는 퇴직금도 약 300억~600억 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생산성 격려금(PI)'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장부상 쌓아야 할 퇴직금 부채는 약 6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 SK하이닉스 >PI와 더불어 초과이익분배금(PS)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부담은 훨씬 커진다.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성과급 지급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이처럼성과급 규모가 커지고 지급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법원은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어야 할 보상이 퇴직금이라는 거대한 고정 비용으로 전이되는 것이다.SK하이닉스는 2025년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월 기본급의 2964%를 지급했는데, 이는 1인당 약 1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PI와 PS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면, 근속연수 13.3년인 직원의 평균 퇴직금은 약 1억7천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3만3천여 명의 직원 모두가 DB형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SK하이닉스의 장부상 퇴직급여 부채 증가액은 5조8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다만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사례처럼 PI는 평균임금 포함되는 대신, PS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PI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반면, PS는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이익 배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월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취업 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