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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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경찰 '뇌물·업무방해' 의혹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수사 착수 1년 만에"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7152600_289435.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병기 무소속 의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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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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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자녀 편입·취업 특혜 등 모두 13개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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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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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앞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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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4월8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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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권고한 뒤 나왔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8월25일 김 의원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권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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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에도 김 의원 부자 관련 의혹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 부자 관련 의혹 수사는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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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기간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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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심사 등이 남아 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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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신병 확보에는 국회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