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상·삼양사 포함 4곳 대상으로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과징금 총 7476억 부과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이 전분 및 전분당(물엿 등 전분을 분해해 만든 감미료 및 당)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모두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회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대상 2341억4100만 원, 삼양사 2001억3200만 원, 사조CPK 2103억4천만 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 원이다.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총액 기준과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 모두에서 가장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4개 회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전분과 전분당의 주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