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소상공인의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산업과 업무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플랫폼 거래환경과 관련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배달앱 독과점과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관련해)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중기부 개정안 등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소위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는 것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의혹과 특정 기후단체와의 유착·‘청부 입법’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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