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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 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직제 반영, 위법·부실수사 막겠다"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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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청 폐지 뒤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와 운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고 위법·부실수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후보 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직제 반영, 위법·부실수사 막겠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인력·예산을 정비하는 동시에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사건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수사 문제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 민생 관련 법제도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는 대신 검사 정원 2292명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두도록 했다. 수사 기능 폐지에도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데 대한 여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야권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자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과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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