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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LH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빠르게 확보한다, 절차 줄이고 온라인 접수 도입"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8/20260825165054_8287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 주요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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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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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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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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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00호 혹은 규제지역 200호(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 가능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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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와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 이력이 있는 물건은 신청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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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여건,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한 A4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사전심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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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로 마련한 ‘입지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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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가 적합한 입지라고 판단하면 기존 서류 심의 절차는 통과 처리된다. 나중에 있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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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올해 안에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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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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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9월15일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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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숙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속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민간의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