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 ▲ 법워이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홈플러스 한 매장 앞. <연합뉴스> |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심리와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6월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봤다.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간 안에 자금을 마련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이 기간 안에 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하면 재판부가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대형마트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도 나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이번 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으로 경쟁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대형마트 업태 안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영향도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홈플러스 마트부문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연간 매출 규모를 약 6조 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경쟁사가 이 가운데 30%를 흡수하면 약 1조8천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