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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론스타 2800억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승소, "국고 유출 막아"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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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론스타)가 청구한 약 2800억 원 규모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22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론스타 2800억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승소, "국고 유출 막아"
▲ 론스타가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소송 청구액은 원금 약 1534억 원에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 원을 합해 약 2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 측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 지분과 경영권 등을 매각해 수천억 원의 배당금과 수조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외환은행 등은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고, 론스타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한국 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으로 8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이를 일부 공제하거나 충당 처리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론스타는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금 1534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니라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외환은행을 비롯한 회사들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천징수한 주체에 귀속된다고 보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로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유사한 쟁점이 있는 사건에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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