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BS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발송하고 공식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 사이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공식 심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
BS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금융회사(PFV) 2곳을 세웠다.
공정위는 BS산업이 두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봤다.
BS산업은 하지만 PFV 2곳의 주식을 2020년 6월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 5천 원보다 싼 값에 넘겼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이에 따라 설립된 지 4개월 만에 이 주식을 넘겨받아 배당금 370억 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정상가격보다 주식을 싸게 넘기면서 발생한 부당 지원액이 70억 원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사건 조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은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소명과 증거 검토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권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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