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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회장 김병주, 10월 초까지 사비로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대출 원리금 전부 상환하기로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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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원리금을 개인자금으로 모두 갚는다.

MBK파트너스는 10월 초까지 김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에 홈플러스 DIP 대출 원금 600억 원과 이자 64억 원을 전액 상환한다고 29일 밝혔다.
 
MBK 회장 김병주, 10월 초까지 사비로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대출 원리금 전부 상환하기로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DIP 대출 원리금 664억 원을 개인자금으로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병주 회장이 1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홈플러스에 600억 원을 빌려줬다. 당시 대출금리는 연 10%, 만기는 3년으로 정해졌다.

김 회장은 9월 초 원리금 가운데 342억 원을 먼저 갚았으며 나머지 322억 원도 10월 초 상환하기로 했다.

DIP 대출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 빌리는 운영자금이다.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해당 대출에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홈플러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두 사람이 대신 상환하는 조건이다. 서울회생법원도 이 같은 연대보증을 전제로 홈플러스의 DIP 대출 조달을 허가했다.

실제 상환 의무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발생했다. 

서울회생법원이 7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자 큐리어스파트너스는 대출금 전액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했다. 이에 연대보증을 섰던 김 회장 등의 대출 상환 책임이 발생했다.

김병주 회장은 자신이 대신 갚는 돈을 향후 홈플러스에 청구하는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김 회장이 664억 원을 부담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다시 홈플러스의 빚으로 남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환 과정에도 홈플러스의 영업자금이나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지원을 위해 개인자산을 담보로 조달한 우리투자증권 차입금 5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도 8월 말 상환했다. 큐리어스파트너스 대출 원리금까지 포함하면 8월 이후 김 회장과 MBK 측이 실제 상환한 금액은 모두 764억 원이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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