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그룹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놓고 향후 소송 결과에 대비해 회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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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롯데지주와 계열회사는 변호사비용이 업무 무관 지출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신 회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경제개혁연대 "롯데 계열사가 지출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변호사비용, 회수 조치 검토해야""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9143021_948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경제개혁연대가 롯데 계열사들이 부담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그룹 회장 관련 변호사비용과 관련해 회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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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16~2017년 경영비리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오가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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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가운데 일부를 롯데 계열회사들이 부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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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해당 변호사비용을 회사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소득에 포함해 약 6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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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측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3월31일 선고한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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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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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7월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에 계열회사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의 보전 계획과 소멸시효 도과 가능성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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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감사위원회는 "해당 법률비용 지출은 당시 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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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회사에 항소심 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된 뒤 "그 취지에 따라 관련 절차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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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이런 답변이 변호사비용 회수나 손해보전 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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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감사위원회는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회사 손해를 보전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변호사비용 반환을 청구하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속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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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보전할 수 없게 된다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역시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