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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폭스바겐 출고 전 하자에도 "교환·환불 불가", 수입차 '선등록 관행'에 소비자만 피해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6-09-04 1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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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수입차 제조사들이 차량을 미리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관행으로, 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돼도 교환&middot;환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br /> <br />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외관이나 기능상 하자를 발견해도 수입차 제조사에서는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테슬라·폭스바겐 출고 전 하자에도 &quot;교환·환불 불가&quot;, 수입차 &#39;선등록 관행&#39;에 소비자만 피해"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1/20260120152650_5277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수입차 제조사들이 차량을 미리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nbsp;하자가 있어도 교환&middot;환불을 받을 수 없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lt;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4일 자동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가 검수를 끝내야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br /> <br /> 수입차 제조사들이 차량을 등록한 이후에 소비자 인도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계속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br /> <br /> 테슬라코리아 신차를 인도받은 소비자 사이에서는 초기 품질 불량과 관련한 불만이 흔하다. 루프글라스가 깨져있는 경우도 있고, 차량 곳곳에 흠집이나 얼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br /> <br /> 테슬라코리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ldquo;테슬라코리아는 소비자 인도 전에 품질 검사를 하는 팀이 없느냐&rdquo;는 지적을 하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이다.<br /> <br /> 테슬라코리아의 대응 방식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br /> <br /> 최근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를 구매한 A씨는 탁송으로 차량을 받은 이후 외관 곳곳에서 얼룩과 흠집을 발견했다. 테슬라코리아에 문의하자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수리를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br /> <br /> 서비스센터 수리도 차량을 받고 24시간 안에 접수해야 무상으로 처리된다. 24시간이 지나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br /> <br /> 테슬라코리아는 탁송 과정에서 차량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차주가 한 번도 운전하지 않은 차량이 찌그러졌음에도 인수 거절을 하지 못하고 수리한 뒤 이용해야 한다.<br /> <br /> 폭스바겐코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br /> <br /> B씨는 6월 말 폭스바겐 준중형 전기 SUV ID.4를 인도받았다. 차량을 받기로 한 날 딜러에게 전화가 와서 &ldquo;검수 중에 차량에 경고등이 점멸하는 것을 발견했다&rdquo;고 알렸다. B씨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연락달라고 답변했다.<br /> <br /> 며칠 후 딜러에게 다시 연락이 와 &ldquo;소프트웨어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업데이트가 이뤄지면 괜찮을 것&rdquo;이라고 해 B씨는 차량을 인수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테슬라·폭스바겐 출고 전 하자에도 &quot;교환·환불 불가&quot;, 수입차 &#39;선등록 관행&#39;에 소비자만 피해"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9/20250912151115_5029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폭스바겐코리아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lsquo;ID.4&rsquo;. &lt;폭스바겐코리아&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하지만 B씨가 차량을 이용하는 동안 경고등이 계속 켜졌고,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뒤 배터리 냉각 모터 쪽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br /> <br /> B씨는 딜러사에 연락해 전기차 배터리 냉각 관련 부품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타고 싶지 않으니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딜러사는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br /> <br /> 수입차 제조사들이 교환&middot;환불을 거부하는 문제는 차량 등록 절차에서 시작된다.<br /> <br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 등록을 해야 자동차 소유권이 넘어온다.<br /> <br />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산차를 구입하면 보통 차량 인도 전 소비자가 검수를 끝낸 뒤 보험 등록과 차량 등록이 진행된다. 소비자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br /> <br /> 하지만 수입차들은 미리 보험 등록과 차량 등록, 번호판 장착까지 끝낸 뒤 소비자에게 차량을 넘긴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됐으니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br /> <br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ldquo;국토부에서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한 교환&middot;환불 문제에 대해서만 개입하고 있다&rdquo;고 답변했다.<br /> <br /> 국내에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은 신차 구입 뒤 1년 안에 중대 결함 2회 또는 일반 결함 3회가 발생하면 차량 판매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br /> <br /> 하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수입차 제조사들에 표시하는 불만은 레몬법과 다른 문제다. 신차를 인도받기 전부터 외관이나 시스템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nbsp;<br /> <br /> 결국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교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br /> <br /> 이 때문에 소비자 사이에서는 국회가 나서서 수입차들도 소비자들이 먼저 검수한 뒤 차량 인도를 거절하거나 7일 안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br /> <br />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ldquo;수입차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부착해 인도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문제&rdquo;라며 &ldquo;소비자가 선등록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로 판매가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dquo;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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