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사장은 2014~2017년 사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선 유죄를 인정해 구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구 전 사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박창욱 기자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
구 전 사장은 2014~2017년 사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선 유죄를 인정해 구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구 전 사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