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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벤츠코리아 배터리 제조사 은폐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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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해당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와 관련해 차주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 53명은 지난 5월 EQE·EQS 모델에 중국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구매했으나,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벤츠코리아 배터리 제조사 은폐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형 전기 세단 'EQS'.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위원회는 지난 7월 조정절차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참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했다. 지난 9월2일 최종 신청인 142명에 대한 조정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 판매 지침을 배포해 영업에 활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1인당 400만 원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결정이 피해 차주들의 실질적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분쟁해결에 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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