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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김정관 "메가특구법에 노동특례 반드시 포함돼야", 정기국회 통과 의지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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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산업부는 노동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장관 김정관 "메가특구법에 노동특례 반드시 포함돼야", 정기국회 통과 의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에 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를 놓고 법안이 두 개로 나뉘어 발의되면서 입법 논의가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메가특구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고 노동특례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이 같은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됐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고려해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메가특구법 노동특례에 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그 뒤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확대와 고용 불안정 등을 우려하며 노동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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