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뇌물공여와 원가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LIGD&A에 2년간의 정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앞으로 제재 기한 동안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 ▲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22일 LIG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2년간의 입찰 참여 제한 제재를 두고 국내 신규 사업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 LIGD&A > |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22일 “LIGD&A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의 효력 정지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신규 사업 참여 제한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지만, 기각된다면 국내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주요 유도무기 사업에서 LIGD&A의 기술적 역할과 제한적 국내 경쟁구도를 감안하면 정부가 전력화 일정을 조정하거나 계약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실적이나 해외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향후 1~2년 간 방사청의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면 연관된 신규 사업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핵심 수주 사업인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L-SAM) 관련 사업은 대부분 수주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 전자전기 개발 사업 등의 불확실성은 커졌다”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은 최종 계약 체결 이전 제재 효력이 발생 시 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핵심 방공체계 사업 이외에 2027~2028년 제재 영향을 받는 신규 수주 건은 1~2조 원으로 추정됐다.
그는 “상반기 말 기준 LIGD&A의 수주잔고는 24조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내 수주잔고는 10조5천억 원”이라며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해외 수출사업도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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