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이 전날 감찰 지시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으로,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이다.
|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중수청은 12일 오후 윤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본청 감찰담당관에게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을 놓고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 활동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서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감찰관 공석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찰 착수만으로 임 청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감찰은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검사징계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라 진행된다.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행안부 장관의 요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감찰 업무 처리와 주요 사건 수사 지휘 등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명된 뒤인 5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윤 장관은 11일 SNS 엑스(X)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지시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데 대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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