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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준법감시·이해상충 관리 실태 살펴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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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과 모범사례 전파 및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준법감시·이해상충 관리 실태 살펴
▲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국내 등록된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점검 대상은 주요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감독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확인된 회사와 중소형 운용사 등을 포함해 선정했다.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 약정액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이번 점검은 3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한 뒤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조직과 임직원이 지켜야 할 업무 절차, 준수 여부 점검 방식 등을 담은 자율규제 기준이다. 대표이사의 책임과 준법감시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교류 차단과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규정했다.

금감원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핀다.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에 더해 경력과 지위 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내부통제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 조직에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은 대상 회사 전체로부터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진행한다. 대형 운용사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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