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2건을 냈다.
|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6247억 원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쿠팡 사옥. <비즈니스포스트> |
취소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4235억7500만 원과 쿠팡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600만 원 등 모두 6246억8100만 원이다.
쿠팡은 취소소송과 함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과징금 6246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 기업이 위반한 여러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도 가장 많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회원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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