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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년 HBM 1위 등극 특허소송이 발목잡나, 전영현 잇단 NPE 소송에 '골머리'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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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년 HBM 1위 등극 특허소송이 발목잡나, 전영현 잇단 NPE 소송에 '골머리'
▲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2027년 1위 사업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겸 대표이사 부회장은 연이은 HBM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잇따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HBM 관련 특허소송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겸 대표이사 부회장이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NPE 소송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반도체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증하며,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삼성전자가 2027년 HBM 비트 출하량 기준 점유율 41%를 기록해 SK하이닉스(39%)를 앞서며 처음으로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도 내년 삼성전자의 HBM 비트 출하량이 올해보다 50~6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특허소송이 삼성전자 HBM 사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플래시코어 이노베이션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삼성전자의 HBM2(2세대)부터 최신 HBM4E(7세대)까지로, 향후 HBM5(8세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래시코어는 HBM 내부를 여러 독립적 구역과 데이터 통로로 나눠 복수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고, 데이터 요청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자사 메모리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메모리 구역이 작업 중이거나 가득 찼을 때, 다른 구역이 이를 나눠 처리하도록 해 HBM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기술이라는 것이 플래시코어 측 주장이다.

플래시코어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특허침해 판결과 함께 영구적인 침해금지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내년 HBM 1위 등극 특허소송이 발목잡나, 전영현 잇단 NPE 소송에 '골머리'
▲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대표이사 부회장이 올해 4월3일 경기도 용인시 'The UniverSE'에서 열린 '2026년 DS부문 상생협력 데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HBM 관련 특허소송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삼성전자는 미국 메모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넷리스트'와 5년간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을 골자로 한 계약을 맺고 장기 소송전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선급 라이선스비 명목으로 넷리스트에 2억3900만 달러(약 33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선 양사 소송에서는 2023년(3억300만 달러)과 2024년(1억1800만 달러)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에 약 4억2000만달러(약 6153억 원) 규모의 배상 평결이 내려진 바 있다.

또 다른 NPE인 마레 인피니투스 테크놀로지도 지난 6월 HBM 내부 금속 배선과 접속 구조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그 뒤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진 취하했다.

이 같은 연이은 특허 침해 소송은 HBM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핵심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NPE발 로열티 공세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HBM 판매금지 명령 등이 내려질 경우, 삼성전자는 HBM 점유율 확대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K하이닉스도 HBM 특허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월 말 미국 NPE '모놀리식 3D'로부터 HBM과 3D 낸드 제품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모놀리식 3D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가 HBM2E, HBM3, HBM3E와 3D 낸드 제품 전반에서 자사의 3D 적층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NPE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NPE 소송으로 대상 기업은 법적 방어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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