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DS·DX 교섭 분리에 위원장 비위·성과급 법적공방까지, 삼성전자 노노갈등 '자승자박' 길 가나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DS·DX 교섭 분리에 위원장 비위·성과급 법적공방까지, 삼성전자 노노갈등 '자승자박' 길 가나
▲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DS 부문 중심의  단독 노조로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DS·DX 부문 노조간 갈등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성과급 격차를 둘러싸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DS 부문 단독 노조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초기업노조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내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오는 16~22일 초기업노조 가입 자격을 DS 부문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규약 변경 등과 관련해 총회를 개최하고,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송이 부위원장(DX 직원) 불신임 투표의 건 △이원일 광주지회장(DX 직원) 불신임 투표의 건 △DS부문 소속 근로자만 가입 가능한 규약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불신임안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초기업노조가 DS 부문 교섭만 담당하는 노조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신임 투표 대상이 된 DX부문 소속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이 DS 중심 노조 규약 변경을 막기 위해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장인 수의계약 의혹 건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내부 공지를 통해 "함께 믿고 활동했으나 이렇게 뒤에서 초기업노조를 와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지 몰랐다"며 최 위원장 장인 이슈를 내세워 DS 중심 규약 변경을 막으려는 두 간부의 시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투표에서 DS 부문 조합원만 가입하는 노조 규약 변경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5만3257명이며, 이 중 DX 부문 조합원은 1천 명 미만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기업노조 소속 DX부문 조합원들은 탈퇴 처리될 예정이다.

이송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포스트에 "(불신임안은) 표결에 맡길 것이고, 최승호 위원장 관련해서는 장인 건 등 여러 건을 포함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초기업노조가 DS 부문 단독 노조로 전환돼도 2026년 임단협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노사는 상한 없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DX 부문에는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수윤(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노조 규약 변경이나 조직 재편으로 조합원 범위 또는 대표성이 변동되어도, 2026년 임단협의 효력은 변치 않는다"며 "초기업노조가 DS 부문 조직으로 재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기존 적용범위에 대해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DS·DX 교섭 분리에 위원장 비위·성과급 법적공방까지, 삼성전자 노노갈등 '자승자박' 길 가나
▲ 5월27일 삼성전자 여명구 부사장(왼쪽)과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지만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6년 임단협 내용 중 성과급과 관련해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동행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2027년에) 재협상 불가한 사항이지만, 이 조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가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임단협 효력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공정 대표 의무란 교섭 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동행노조 측은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사측을 상대로 공정 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2026년 임단협은 일부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교섭정보 미공유 등 절차적 공정 대표 의무 위반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DS 특별성과급 등 부문별 보상 차등은 그 자체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위반으로 인정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2026년 임단협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적 조항에 대한 시정·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DX 부문 노조가 갈라설 경우, 2027년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부문별로 별도로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동행노조 측은 "개별노조 협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초기업노조는 2027년부터 동행노조 등과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에 따라 내년 임금협상에 개별 노조가 사측과 맞대응할 경우, 2026년 과반 노조였던 초기업노조가 가졌던 만큼의 교섭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노조 간 갈등이 전체 조합원의 권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행노조는 현재 DS·DX 부문의 성과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사 공통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를 사측에 관철하기 위해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최신기사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리아원자력' 17%대 올라 상승률 1위..
코스메카코리아 생산시설 재편 잰걸음, 조임래 '생산' '주문' 불균형 잡고 '2강' 좆는다
카카오 노사 기업분할 표대결 앞서 소액주주 '민심잡기' 경쟁, 정신아 '쪼개기 상장' ..
보험 소비자 분쟁 증가에 직접 나선 금감원, 보험사 민원·분쟁관리 '고삐'
LG AI연구원, 국민연금과 손잡고 '투자 AI' 개발 나서
[현장] 민주당 '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국민연금 "운용사 주주활동 질적 평가해 자..
[821조 슈퍼예산⑩] 금융위 '서민생활 안정' '청년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시중은..
롯데 신유열 바이오 식품 이어 화학서 존재감, 롯데정밀화학 에너지 신사업으로 후계자 입..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기후대응이 경제 구하는 길, 공동 노력 강화해야"
자산운용사 513곳 2분기 순이익 2조6889억, 국내 증시 활황에 214% 급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