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린 뒤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IP)센터장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 삼성전자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IP)센터장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상태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빼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징역 2년, 안 전 부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그 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은 이씨가 빼돌린 삼성전자 기밀자료를 입수해 활용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재직 시절 축적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기밀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11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