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2011억600만 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했다.
| ▲ 쿠팡이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 부과받은 2천억 원대 과징금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쿠팡 사옥 내부. <쿠팡> |
이에 따라 해당 과징금과 시정·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쿠팡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6월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이 회원 약 1117만 명의 다른 웹사이트와 앱 이용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판단해 해당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가 당시 쿠팡에 부과하기로 의결한 과징금은 모두 6246억8100만 원이다. 2025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4235억7500만 원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을 합친 금액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발생하는 손해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개인정보위가 6월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쿠팡 광고가 게재된 1500만여 개 외부 웹사이트와 앱의 방문기록을 수집했다. 이용자의 방문 주소와 접속 시각 등의 정보를 쿠팡 회원 계정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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