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8일 공시를 통해 과징금 2341억4100만 원을 6차례로 나눠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대상이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2341억 원을 6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상그룹 본사 전경. <대상홀딩스> |
납부는 다음날인 29일을 시작으로 2027년 2차례, 2028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해당 과징금은 당초 29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의 분할납부 신청을 허가하면서 납부 일정이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 4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대상을 비롯해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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