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구성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
15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전력망 계통정보 공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력망 계통정보란 전국의 전력망이 어디에 있고,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얼마나 더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디에서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 단체는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정보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지 않은 기후부의 행정 입법부작위가 영업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는 2019년 4월에 공포된 법률 제16364호를 근거로 신설돼 같은 해 10월에 시행됐다. 송전·배전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의 설비 이용을 위해 전기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 등의 정보를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7년 가까이 지나도록 공개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부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하정민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전기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하여야 할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묻는 사건"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력망 계통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변전소별·연도별 여유용량과 망 보강계획 등을 한국전력의 플랫폼 '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기후솔루션은 "일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갱신·제공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접속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다윤 기후솔루션 전력계통시장팀 연구원은 "정보공개는 사업자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늘리는 길"이라며 "사업자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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