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과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고소의 취지다.
| ▲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경영진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태광산업> |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태광산업의 지분 5.04%(2026년 3월6일 기준)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태광산업의 최대 주주는 이호진 태광산업 고문으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54.53%이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 3일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그룹 경영을 좌우하는 ‘유령과도 같은 기구’라고 지칭하며, 태광산업 이사회를 경영협의회 결정을 추인하는 형해화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의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했다.
태광산업 측은 “우선 계열사 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2025년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바꿔, 현재 경영협의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영지원협의체도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일 뿐, 계열사의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태광그룹 경영을 총괄하던 시기에는 경영협의회가 사실상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며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김 전 의장 때 경영협의회의 전횡을 현재의 일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이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업무방해 고발 등을 언급하며 태광산업 이사들을 압박한 것도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 제기로 태광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투자 활동을 반복해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주권 남용은 결국 회사와 다수의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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