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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042만 원대 하락, 미국 클래리티법안 표결 연기에 투자심리 위축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8-04 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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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가격이 9042만 원대에서 내리고 있다.

미국 클래리티(CLARITY)법안 상원 표결 연기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 9042만 원대 하락, 미국 클래리티법안 표결 연기에 투자심리 위축
▲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안의 상원 표결이 연기됐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4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32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52% 내린 904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내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64% 낮은 264만7천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0.65% 내린 1529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38% 하락한 10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트론(0.00%)과 도지코인(-0.99%)도 24시간 전과 같거나 낮은 가격에서 사고 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0.14%) 비앤비(0.06%) 유에스디코인(0.14%) 에이다(2.59%)는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안이 4일(현지시각) 예정된 미국 상원 표결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클래리티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불확실성 축소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전반적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대량 매도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는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주 비트코인 1638개를 매도해 1억470만 달러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비트코인 매도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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