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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첨단산업 기업에 생산량 연동형 세액공제, 한경협 "첨단기술 경쟁력 높이는 발판" 환영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8-03 2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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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첨단산업 기업에 생산량 연동형 세액공제, 한경협 "첨단기술 경쟁력 높이는 발판" 환영
▲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 세액공제를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경제인협회 본부 앞 현판.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내 첨단산업 업종 기업들의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을 보면, 기업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제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한 양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전략 분야다. 구체적인 적격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

전기차는 이번 세액공제 품목에서 빠졌다. 재정경제부는 "이차전지가 전기차의 핵심소재인 만큼 사실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국인이 적격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야 한다.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 비중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공제 규모는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의 적격 품목 생산량에 정부가 정한 기준 공제액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정한다. 기준 공제액은 품목별 생산비용 등을 따져 별도로 정한다.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역계수로 수도권은 1.0을,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정부가 지정한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된다. 마지막 3년 동안에는 세액공제 규모가 정상 공제액의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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