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일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한 부동산에 바뀐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거주용 1주택 보유자를 상대로는 세금을 줄이고,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는 세금을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028년부터는 0.5~5.0%로 통일된다.
현재는 1~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5~2.7%로,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0.5~5.0%)보다 낮다. 1~2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우선 내년에는 0.5~3.5%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기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기존 1.0%에서 1.3%로 오르는 것 외에는 세율 변동이 없다.
1주택 거주자 세율이 현행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은 과세표준 기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이다. 기존 1.0%에서 1.3%로 높아진다. 시가로 환산하면 33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구간(시가 46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도 기존 1.3%에서 2.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기준 6억 원 이하(시가 약 33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기존 0.5~0.7%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기본공제도 개편된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 거주용 1주택 보유자까지는 종부세 부담을 지우지 않게 되면서 과세 대상은 시가 20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로 한정됐다.
정부는 기존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만 60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산 80% 한도로 적용되던 세액공제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보유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한도도 600만 원으로 새로 정했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8년부터 한도를 2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집을 팔 때 수십억 원대 양도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자는 취지이다.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한도는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 추가로 낮아진다. 또 기존에는 연 4%였던 보유기간 공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만 따져 연 8%,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 60%에서 2027년부터는 7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거주용 1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는 2028년부터 80%까지 올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며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세 개편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2027년에는 8227억 원, 2028년에는 1조966억 원의 추사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세법 개정 효과가 누적되는 향후 5년 동안 종부세만 9조3천억 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9월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