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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가 9356원으로 10% 올려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7-03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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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식매수청구가를 올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에서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가를 9356원으로 기존보다 10% 높였다.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가 9356원으로 10% 올려
▲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가를 10% 높였다.

공시에 첨부된 동양생명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예정가격 상향 여부 및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동양생명은 적정성 검토 배경 및 목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은 단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소액주주 보호 및 주주 사이 형평성, 규제 리스크, 재무 건전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가격 할증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가격 적정성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계열사 사이 교환비율 산정 시 교환가액 할인 및 할증 허용범위(최대 10%)의 정책적 취지를 참고해 가격을 10% 할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알리며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주당 8505원으로 제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해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전환한 뒤 동양생명을 존속법인으로 ABL생명과 통합 작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산정 방식에서 동양생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우리금융지주가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매입할 당시 가격(1주당 1만562원)보다 낮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5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했는데 업계에서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중요 사항과 관련한 내용 기재가 불분명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정을 요청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은 4월29일 주식교환계약을 맺었다. 그 뒤 7월24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동양생명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11일 주식교환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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