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6-07-03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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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금융지주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메리츠금융은 3일 홈플러스 관련 입장문에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 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 유예, 상거래 채권 조기변제 협조, 조건부 긴급운영자금(DIP금융) 1천억 원 준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3일 메리츠금융지주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이어 "하지만 김병주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DIP 1천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며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 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결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홈플러스의 영업환경과 기업가치는 오히려 더욱 악화했다"라고 덧붙였다.
메리츠금융은 "남은 2주 동안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투자수익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메리츠는 향후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홈플러스의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메리츠금융은 6월18일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이 확인되면 1천억 원을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메리츠금융은 추가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금융지원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약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간(2주) 안에 자금을 마련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며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 심의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는 심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MBK파트너스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련된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