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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 불성립, 정식 변론 재개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2026-06-15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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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조정이 불성립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참석했으나, 1시간 반만에 종료되며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 불성립, 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두해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참석했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 연합뉴스 >

최 회장은 법원 앞에 오후 1시47분경 도착해 노 과장과 법정 대면을 두고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보다 앞선 1시39분경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양측은 구체적인 분할 규모, 방식, 기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정식 변론 절차에 다시 돌입하게 된다. 

이견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부분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쟁점을 두고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SK 주식이 분할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상승한 주가를 가액 산정에 반영할지 여부도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보느냐,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보느냐에 따라 SK 지분 가치는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선이었다. 당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7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주가가 60만 원 선까지 상승하면서 지분 가치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통해 경영 활동을 내조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최종 변론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5월13일에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두 사람의 소송은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 뒤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됐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액수가 약 20배 늘어난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 배경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5년 10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해당 자금이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시 노 관장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이 책정한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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