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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2-08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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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 민생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95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금 지원과 주택연금 선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 민생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약 95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연휴 전후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ᐧ상여금 지급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소ᐧ중견기업에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ᐧ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 79조6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ᐧ보험ᐧ저축은행ᐧ카드사의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차주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 역시 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체료 없이 19일 고객 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 자동납부 항목도 출금일이 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13일 주택연금을 선지급한다. 

아울러 설 연휴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의 이자까지 포함해 19일 환급되며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 시 13일 지급도 가능하다. 

은행들은 설 연휴 기간 입ᐧ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3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설치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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