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국내ᐧ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사이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월1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국내ᐧ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사이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
이번 제도 개선은 다양한 ETF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에서 충족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편의를 강화해 해외 자금 유출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상장이 가능해진다.
미국과 홍콩 등 주요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단일종목 ETF 출시가 제한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상장을 허용하고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증권(ETN)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규제 흐름을 고려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과 같은 2배 이내로 유지된다. 미국도 2020년 10월부터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분기 가운데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마친 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출시된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 ETFᐧETN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 레버리지 ETFᐧETN보다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호 기준을 높이고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ᐧETN 투자에도 동일한 보호 수준을 적용한다.
또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내 지수ᐧ주식 옵션의 대상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수연동 조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상장된 ETF 가운데 84%가 완전한 액티브 ETF일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