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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실 온실감축 계획'에 기후소송 패소, "한국 법 개정 통해 목표 상향" 목소리 커져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1-30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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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실 온실감축 계획'에 기후소송 패소, "한국 법 개정 통해 목표 상향" 목소리 커져
▲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독일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독일 연방행정법원 본원 모습. <독일 연방행정법원>
[비즈니스포스트] 독일 정부가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후대응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가 연방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방행정법원은 독일 최고 법원 가운데 하나로 여기서 내려진 판결은 항소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은 독일 정부가 2023년에 일부 기후대응 프로젝트를 폐지한 것을 사유로 '독일환경행동'이 제소했다. 독일환경행동은 남은 계획만으로는 독일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 환경부는 이에 자국이 지난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였으며 이미 존재하는 감축 수단만으로도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맞섰다.

독일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독일환경행동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 연방행정법원도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요헨 플라스바르트 독일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3월 말까지 감축 계획을 보완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기존 기후 보호 프로그램의 모든 결점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사례는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도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법이 2031~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이행수단을 명시하지 않아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올해 2월28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이를 보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현재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 보호, 기후시민회의 설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권한 개편 등 여러 사안들이 포함됐으나 장기 감축 계획은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독일 '부실 온실감축 계획'에 기후소송 패소, "한국 법 개정 통해 목표 상향" 목소리 커져
▲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공론화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법 개정 기한이 거의 임박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후위기 당사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해 9~11월까지 진행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론화 과정도 9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나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볼멘 소리가 많았다.

당시 플랜1.5 등 국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NDC를 수립한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2035 NDC는 53~61%의 범위 목표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53%는 산업계의 여건을 고려했고 61%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국회는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표에서 산업계 감축분을 상향할 여지가 없는지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목표인 1.5도를 지키려면 목표를 61% 이상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

최 활동가는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 공론화가 다른 문제들의 공론화와 성격이 다른 이유는 헌재가 제시한 감축목표 필요 최소 조건이라는 명확한 입법 반영이 존재한다는 점"이라며 "장기 감축경로는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제 설정 단계부터 헌재 결정에 부한하는 경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후특위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장기 감축경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으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절차는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나 성급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2035 NDC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었는지를 본다면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는 결코 이런 절차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국회 기후특위는 남은 두 달여 동안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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