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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해외령 주민과 기후소송서 패소, '기후피해' 국민보호 의무 강화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1-29 1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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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해외령 주민과 기후소송서 패소, '기후피해' 국민보호 의무 강화
▲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 해외령 보네르 주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네덜란드 카리브해 특별 지방자치단체 보네르의 해안 모습. <위키미디아 커먼스>
[비즈니스포스트] 네덜란드 법원이 자국 해외령 주민들이 중앙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네덜란드 해외령 보네르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후대응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24년 초에 보네르섬 주민들과 그린피스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헤이그 법원은 주민 개인들의 소장은 기각했으나 그린피스가 주민들을 대리해 제출한 소장은 인정하기로 했다.

보네르 주민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네르는 남아메리카 대륙 위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서 지역인데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헤이그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지역별 차별 금지를 명시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보네르가 2010년부터 해수면 상승, 극한 폭염, 허리케인 등 각종 재난에 노출됐고 네덜란드 정부도 이를 인지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네덜란드가 문제의 근원인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경로에 부합하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6개월 이내에 설정할 것을 명령했다. 여기에 더해 보네르섬을 위한 구체적인 기후적응 계획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에프예 데 크룬 그린피스 네덜란드 기후정의 전문가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보네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며 "법원이 보네르 주민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보네르 주민들도 이번 판결이 그동안 차별받아온 보네르를 위한 승리라고 자축했다.

한 주민은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공학 기술 보유국으로 특히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를 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며 "기후변화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에서도 우리는 이등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를 돌아보고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 만큼 정부가 항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기후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보네르 주민들과 네덜란드에 있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며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번 판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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