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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의 자본시장 불공정·민생범죄 인지수사권 필요성 인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1-28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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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금감원 특사경 개편 논의가 대부분 정리된 상태”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 "금감원 특사경의 자본시장 불공정·민생범죄 인지수사권 필요성 인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도 현장성, 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관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사금융을 넘어선 권한 확대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별도의 고발이나 민원 없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민생금융 특사경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통제주체는 주무부처(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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