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감면, 취약계층 재기 지원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1-28 17:53: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 규모 감면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감면, 취약계층 재기 지원
▲ 신한은행이 2694억 원 규모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감면을 시행한다. <신한은행>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뒤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가운데 차주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면 감면 대상이다.

또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뒤 7년이 지난 2천만 원 미만 채권의 차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모두 3395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다시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간편조회서비스’도 운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