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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노조 "홍콩 ELS 과징금 과도" "산정 기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권영훈 기자 youngh@businesspost.co.kr 2026-01-28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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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노조 "홍콩 ELS 과징금 과도" "산정 기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홍콩 H지수 ELS 사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청사 앞,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9일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과징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법의 취지와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50%다. 금감원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의 기준을 판매 수수료가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ELS를 판매한 은행에 모두 합쳐 2조 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다.

문성찬 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은 "(과도한 과징금은) 노동자를 내몰고 국내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율배상에 이어 과징금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소매 금융의 이익을 한참 초과하여 모기업이 국내 시장 철수를 검토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9월까지 소매금융에서 약 520억 이익을 거뒀는데 자율로 판매수익 162억 원의 6배인 997억 원을 배상했다"며 "1천억 원대 과징금이 확정되면 SC제일은행 소매금융은 폐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ELS 사태는 2024년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대량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은행의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ELS를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 신한, SC제일, NH농협, 하나)에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다. 
[현장] 금융노조 "홍콩 ELS 과징금 과도" "산정 기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금융노조 주요지부 조합원들이 금감원에 강압적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노조는 금감원의 고압적 감사 행태가 노동자를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금감원은 특별감사를 진행하며 고성과 위협으로 조사했다"며 "노동자를 주 4회~5회 소환해 업무를 방해하고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은 절차와 비례성 원칙 그리고 인간의 존엄 위에서 정당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의 과징금 산정에 대한 불만과 집단 행동은 올해 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2일에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당국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집회를 열었다.

5일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만나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법원은 최근 홍콩 ELS 사태에 대해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홍콩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설명의무는 판매자에 있지 않고 발행자에 있기 때문에 판매자인 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29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의결한다. 그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권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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