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원전 사후처리비용 13년 만에 인상, 한수원 부담 3천억 늘고 발전 원가도 상승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1-20 15:08: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 비용이 높아지며 원전 발전 원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이 커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7일 원전 사후 처리 비용 등을 규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원전 사후처리비용 13년 만에 인상, 한수원 부담 3천억 늘고 발전 원가도 상승
▲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 비용이 높아지며 원전 발전 원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이 높아진다. 사진은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충당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3년 이후 동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에 따라 한수원 연간 부담액이 1조1천억 원으로 3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발전 원가는 1kWh당 2~3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되는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가 1다발당 6억1552만 원, 중수로는 1다발당 1441만 원씩 각각 92.5%와 9.2% 오른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드럼당 1639만 원으로 8.5% 상승한다.

이밖에 한수원이 원전 해체에 대비해 충당부채로 쌓는 원전 해체 충당금은 1기당 노형에 따라 9300만~1억2070만 원으로 높아졌다.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등과 관련한 규정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