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태료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의 27억 원 규모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등 제재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코빗> |
이번 일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4년 10월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금지의무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12월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27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 인사상 조치도 내렸다.
코빗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를 충실히 완료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