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6-01-07 18:07: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자진 상장폐지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시도했지만 상장폐지 요건 지분율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7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이마트가 2025년 12월15일부터 5일까지 신세계푸드 보통주 146만7319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청약을 진행한 결과 42만5206주가 청약에 응모했다.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애초 목표했던 공개매수 수량의 29.0%만 화답한 것이다.

이번 공개매수에 따라 이마트가 보유한 신세계푸드 지분율은 55.47%에서 66.45%로 높아졌다. 자사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더한 지분율은 기존 62.12%에서 73.10%로 올라갔다.

이마트가 목표로 했던 자진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자사주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마트가 제시한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 컸던 탓으로 보인다.

공개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신세계푸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9배에 불과해 장부 가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마트가 앞으로 추가 공개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추가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안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마트가 단독으로 보유한 신세계푸드 지분만 3분의 2가 넘는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자진 상장폐지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차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