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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1-07 1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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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35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기</a>·강선우 특검법안' 발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도 수사 대상"
▲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7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법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규명을 뼈대로 한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됐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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