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6년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4개 분야 24개 항목의 제도 변경사항을 30일 안내했다.
| ▲ 금융위원회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
먼저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 전환이 본격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 3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ᐧ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상장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관련 자본시장법도 시행된다.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 방식도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40.0%에서 41.7%로 높여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자본시장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보수와 함께 공시한다. 이와 함께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은 ‘영업ᐧ영업외손익’에서 ‘영업ᐧ투자ᐧ재무손익’으로 개편되며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투자ᐧ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바뀐다.
서민 금융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고 실질금리를 5~6%대 수준으로 낮춘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ᐧ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전자금융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신고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체 명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주기는 일 단위로 단축된다.
미성년자 카드 발급 연령과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돕는 매뉴얼도 배포된다. 출산ᐧ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와 함께 우체국 등을 활용한 은행대리업도 도입된다.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출시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