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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 지급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12-29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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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 지급해야"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임금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총액인건비제도를 이유로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 성과급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설정한 연간 인건비 상한 안에서 임금과 수당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사측은 초과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1인당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가 35일에 이르러 사실상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만큼, 초과 영업이익에 관한 성과급 분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업은행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지시했는데도 기재부와 금융위 기득권은 제도적 한계를 무기 삼아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금융위, 대통령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대통령 지시가 말로 끝나면 안 된다”며 “노동의 신뢰를 저버린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 지급해야"
▲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임금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날 결의대회에는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서 23일 오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투표에서 91% 찬성표를 확보해 총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2026년 1월 안에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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