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며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24일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적극적으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내외국인 구별없이 적용가능한 신분증으로 제도를 확대한다.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2026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며,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시스템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6년 3월23일 정식 운영 때에는 숙련된 현장 응대와 안정적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동통신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18일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이날까지 4만4천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도입 중단 및 제도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