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가 제기된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했다.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손봤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새 검토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명칭도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본회의 수정안은 상정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