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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과징금·과태료 포함 경제적 제재 강화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19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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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과징금·과태료 포함 경제적 제재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가격담함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도 살펴본다.

아울러 독과점 사업자들의 가격남용 행위가 실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상 위법성 요건 합리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소비자 단체소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한다. 불공정행위에 부과·징수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통해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허위·과장·기만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가격을 왜곡해 표기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 성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통상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도록 교묘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이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처럼 행동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 입점 업체와 연대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한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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