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12-19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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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2년 동안 적발한 불법 외화반출 금액만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의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불법 외화 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불법 외화반출 적발 자료를 보면, 2024년과 2025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외화불법반출 844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부과된 조사 의뢰 금액을 합산한 적발 규모는 약 810억 원에 이르렀다.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년 동안 적발한 외화 불법 반출 규모와 금액을 밝히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을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실>
불법 외화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서 212건, 제2터미널(T2)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모두 266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 원, T2 19억8천만 원으로 약 73억1천만 원이다. 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법 외화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역할 분담이 이미 명확하다”며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수행해 왔는데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계속돼 오고있는 현행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학재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