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 검찰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BRV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5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메지온으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투자를 유치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메지온 주식 약 3만6천 주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를 통해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정보 생성 시점도 주식 매수 이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예원 기자